희망리턴패키지 철거지원금 서류, 1차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 2차는 전자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입니다

철거지원금 최대 600만 원을 보고 견적을 맞추셨다면 점포 면적부터 다시 보셔야 합니다. 지원금은 전용면적 1평(3.3㎡)당 20만 원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600만 원을 다 받으려면 30평 이상이어야 하고, 폐업일이 2025년 7월 11일 전이면 한도 자체가 400만 원입니다. 18평 점포라면 철거비를 얼마 냈든 360만 원이 끝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철거지원금 서류 한눈에

희망리턴패키지 철거지원금 서류 한눈에

단계서류언제
1차 신청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필요하면 영업신고증)철거 전
2차 정산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카드전표), 이체확인증(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철거 전후 사진철거·폐업 뒤
공통신청서·체크리스트, 개인정보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이미 폐업했으면 폐업사실증명원) 등1차 신청 때

사업자등록증명·부가세 과세표준증명·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공공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하면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동의 여부는 신청한 뒤 바꿀 수 없고, 바꾸려면 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해야 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철거지원금 서류 1차 서류, 철거 전에 내는 것

1차 서류, 철거 전에 내는 것

  1.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점포·사용기간·차임·전용면적·날인이 보여야 합니다. 프랜차이즈는 가맹계약서도 인정됩니다.
  2. 건축물대장: 정부24나 세움터에서 뗍니다. 발급이 안 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로 대신합니다.
  3. 영업신고증: 면적이 분명하지 않을 때만 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올릴 때는 임대인·중개인 정보를 모두 가리고, 신청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남깁니다.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여야 하지만,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가족 이름으로 계약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붙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주소와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다르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소재지를 옮긴 뒤라면 계약서 주소와 같은 예전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 변경 내역(사실증명)을 함께 내야 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철거지원금 서류 2차 정산 서류, 철거한 뒤 내는 것

2차 정산 서류, 철거한 뒤 내는 것

서류확인하는 내용
공사내역서(견적서)신청인·철거업체 정보와 날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승인번호, 상호, 작성일, 공급가액·세액, 품목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철거업체 계좌로 부가세 포함 전액 이체
철거 전·후 사진사업장 안팎, 가능하면 같은 위치·각도, 철거 후 공실

이체확인증은 은행 앱의 '이체확인증' 화면 캡처는 되지만 단순 거래내역 캡처는 안 됩니다. 카드로 냈다면 본인 카드여야 하고, 할부라면 카드대금이 완납된 것이 확인돼야 지원됩니다. 폐업한 뒤 세금계산서를 받는다면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로 발행받으면 됩니다.

공사내역서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공급받는 자가 같아야 하고, 이체 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도 맞아야 합니다.

인정되지 않는 증빙

  • 종이(수기) 세금계산서(세무서 직인이 있는 거래사실확인통지서 등은 인정)
  • 증빙 없는 현금 결제
  • 직접 철거하거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업체에 맡긴 철거
  • 철거할 물건을 넘겨 비용이 들지 않은 경우
  • 에어컨·정수기 같은 임차 자산 해지 위약금

현금으로 냈더라도 국세청에 정상 신고된 현금영수증이나 필수 내용이 적힌 무통장입금 확인증은 2026년 4월 업무편람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철거업체는 신청인이 고르고, 국세청에 사업자등록된 업체면 되며 인테리어업처럼 철거를 하는 업종이면 됩니다.

지원 금액 계산

폐업일한도면적 기준
2023년 1월 1일~2025년 7월 10일최대 400만 원1평당 20만 원, 20평 이상이면 한도
2025년 7월 11일 이후(당일 포함)최대 600만 원1평당 20만 원, 30평 이상이면 한도

전용면적은 ㎡를 평으로 바꾼 뒤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립니다. 57㎡라면 17.3평이 18평이 되고, 면적 한도는 360만 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이 면적 한도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작은 금액이고, 부가세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의 면적이 다르면 확실한 쪽을 쓰고, 둘 다 불확실하면 작은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이미 철거했다면

이미 철거를 마쳤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차와 2차 서류를 한 번에 내고 한꺼번에 검토를 받습니다. 철거 전 사진이 없으면 철거 사실을 보여 주기 어려우니, 철거 전에 찍어 둔 사진을 먼저 찾아 두세요.

철거 전 신청이미 철거한 경우
1차 서류 → 적격 심사 → 철거·폐업 → 2차 서류 → 지급1·2차 서류 한 번에 → 일괄 검토 → 지급

제출 기한과 지급 시기

항목기준
2차 서류제출 안내 문자 받은 다음 날부터 60일(공휴일 포함)
보완보완 요청 다음 날부터 30일(공휴일 포함)
기한 넘기면자동 취소(다시 신청 가능)
지급정산 서류 검토가 끝난 뒤 2~3주, 신청이 많으면 3~4주

먼저 주는 돈은 없고, 철거비를 낸 뒤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지급 계좌는 원칙적으로 신청인 본인 명의여야 하며(부득이하면 가족 1인 계좌 허용) 압류방지통장은 안 됩니다. 잘못 입력해 다른 계좌로 나가면 다시 주지 않습니다.

철거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자기 건물이거나 지분이 일부라도 있는 경우, 무상 임대차
  • 이미 점포철거비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주민등록번호 기준 1회)
  • 건축물대장상 주택·아파트 등 주거용, 가설·무허가 건축물
  • 단순 이전, 폐업 뒤 같은 곳에서 다시 영업(지급 뒤 3년 안)
  • 운영기간 60일 미만, 지원 제외 업종

사업자가 여러 개여도 점포 한 곳만 받을 수 있고, 가족이 대신 신청해 받으면 나중에 본인 이름으로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경로

소상공인24(sbiz24.kr)에 로그인한 뒤 '지원사업 조회 및 신청 → 소진공 공고조회'에서 "철거"를 검색해 공고를 고르고 지원신청을 누르면 됩니다.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4일(근무일) 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옵니다.

2026년 10월 지금 신청할 수 있는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내용접수
점포철거비400만·600만 원 한도예산 소진 시까지(소상공인24 표시 11월 30일)
사업정리 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전문가 1:1예산 소진 시까지
취업 기초교육e러닝 10시간 이상11월 5일까지
취업 심화교육대면 30시간 이상, 수료 시 35만 원(소득세 포함)11월 16일까지
전직장려수당1차 60만 원 + 2차 40만 원12월 31일까지
재도전교육25시간11월까지

모두 2026년 10월 15일 소상공인24·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표시 기준이고, 예산이 다 쓰이면 더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심리회복지원은 10월 14일에 마감됐고, 재창업 사업화 자금은 2월 27일에 접수가 끝났습니다.

전직장려수당은 폐업 소상공인 본인만 받을 수 있고, 2026년부터 1차는 심화교육 수료가 꼭 필요하며 2차는 취업 뒤 고용보험 상시직 60일 근속이 조건입니다.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희망리턴패키지 3,153억 원이 잡혀 있고 국회 심의 중입니다. 2027년 철거비 한도 같은 세부 기준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의는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4번 희망리턴패키지)으로 하시면 됩니다.

2026년 10월 15일 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스톱폐업지원 2차 수정 공고(2026년 8월 3일), 점포철거비 업무편람(2026년 4월판), 특화취업지원·재도전교육 공고와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