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서 기각이나 지원 결정을 받았던 분의 특례 이의신청이 2026년 10월 23일(금)에 끝납니다. 오늘이 10월 19일이니 남은 날은 나흘입니다. 신청은 1회뿐이고, 기한이 지나면 재심위원회 심의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피해보상 이의신청 특례, 누가 대상인가요
대상은 특별법 시행일인 2025년 10월 23일 이전에 기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 결정을 받은 분입니다. 기각 결정도, 지원 결정도 포함됩니다. 이 분들은 특별법의 완화된 기준, 즉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적용받아 다시 심의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마감 | 2026년 10월 23일(금),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1년 |
| 신청 횟수 | 1회 |
| 대상 | 2025년 10월 22일까지 보상 여부 결정을 받은 분 |
| 제외 | 결정에 불복해 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 이미 이의신청을 한 분 | 2회차까지 결정을 받았어도 1회 추가 신청 가능 |
대상 접종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실시된 임시예방접종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장소는 접종받은 분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입니다. 방문 신청이 공식 안내이고, 접종받은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이 본인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합니다.
기본 서류는 두 가지입니다.
- 피해보상 심의결과 이의신청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간편수신 동의서
기존에 신청하지 않았던 진료까지 추가로 보상을 받고 싶다면 진단서나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의무기록 사본 등을 더 냅니다.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접수 시간, 우편이나 온라인 접수, 대리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마감 당일에 헛걸음하지 않으려면 방문 전에 보건소에 전화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접수한 뒤에는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보건소가 접수해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보내면, 시·도지사가 기초조사 결과와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에 보냅니다. 이어서 재심위원회가 심의하고, 질병관리청장이 보상 여부를 결정해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접수는 심의를 받는다는 뜻이지 보상이 승인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리는지, 인용 비율이 얼마인지는 공식 발표가 없습니다.
얼마나 신청했을까요
특례 이의신청이 가능한 기존 결정은 75,792건이고, 이 가운데 2,265건(3.0%)이 접수됐습니다(2026년 10월 11일 기준). 75,792건은 중복 등을 포함한 결정 건수라서 대상자 수와는 다릅니다.
특별법 시행(2025년 10월 23일) 이후 결정을 받은 분은 기한이 다릅니다
위 마감은 시행 전 결정을 받은 분의 특례 기한입니다. 특별법 시행 후에 보상 결정을 받은 분은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때도 1회입니다. 법 조문에는 결정을 '안 날부터'로 적혀 있어 표현이 조금 다르니, 날짜가 애매하면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보상 금액은 항목마다 다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금액이 확인되는 것은 입원 진료의 정액간병비 1일 5만 원이며, 사망일시보상금이나 장애일시보상금 같은 금액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문의는 질병관리청 코로나19특별법 보상심사 지원단 043-719-6842입니다. 신청 절차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의 코로나19 특별법 피해보상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기준이며, 질병관리청 보도자료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특별법 피해보상 안내를 따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