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나이(만 19~39세 미혼)를 넘으면 결국 금액 싸움입니다. SH와 LH청약플러스가 공통으로 게시한 기준으로 혼자 사는 청년은 월평균소득 4,576,036원, 총자산 2억 5,100만원, 자동차가액 4,542만원까지가 한도입니다.

청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금액 기준
| 가구원 수 |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대비) | 월 금액 |
|---|---|---|
| 1인 | 120% | 4,576,036원 |
| 2인 | 110% | 6,452,897원 |
| 3인 | 100% | 8,168,429원 |
1인 가구는 기본 100%에서 20%포인트를 더해 적용합니다. LH의 2026년 안내에 따라 청년 계층은 본인 소득으로 심사하고, 본인과 부모 소득을 합산하는 것은 대학생 계층입니다.
| 계층 | 총자산 | 자동차가액 |
|---|---|---|
| 청년 | 2억 5,100만원 이하 | 4,542만원 이하 |
| 대학생 | 1억 800만원 이하 | 자동차 없어야 함 |
마이홈포털·LH청약플러스·SH가 공통으로 안내하는 2026년 기준입니다. 자동차가액은 중고 시세가 아니라 제도의 산정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청년 계층에 들어가는 사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으로, 만 19~39세 혼인하지 않은 무주택자 가운데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이 계층을 사회초년생으로 부릅니다.
- 소득 있는 업무 종사자(근로소득, 3.3% 사업소득 포함)
- 퇴직 후 1년 이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자
- 예술인
일한 기간이 합계 5년을 넘으면 청년 계층에서 제외되며, 재학 기간은 빼고 계산합니다.

순위와 거주 조건
| 항목 | 내용 |
|---|---|
| 순위(일반형) | 해당 지역 거주·소득 근거지 1순위, 같은 광역권 2순위, 나머지 3순위, 순위 내 추첨 |
| 청약통장 |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 증명 |
| 임대료 | 주변 시세 약 60~80% |
| 거주기간 | 최대 10년(2년마다 갱신) |
신청 절차
- 마이홈포털에서 행복주택 모집공고 검색
- LH청약플러스 또는 SH 인터넷청약에서 접수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후 소득 증빙(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과 자산 증빙(재산세 과세증명·자동차등록증 등) 제출
- 당첨자 발표와 계약
미달 물량은 요건을 완화해 예비입주자를 다시 모집하기도 합니다. 2026년 8월 18일 천안아산 대학생·청년 행복주택 자격완화 모집이 그 예입니다. 소득·자산 금액은 해마다 조정되며, 심사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상태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