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연평균 거래량은 2017~2021년 66만 5천 건에서 2022~2025년 44만 3천 건으로 줄었습니다. 집을 몇 번 보여 줘도 계약이 안 되면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중개업계가 '집 보여준 값'을 꺼낸 배경입니다. 그렇다고 소비자가 지금 그 값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장 기본 보수제 현재 시행 여부
| 확인 항목 | 2026년 10월 2일 현재 |
|---|---|
| 법령 근거 | 없음 |
| 국토교통부 입장 | 9월 8일 "임장비 도입 검토하지 않음" |
| 협회와의 협의 | 국토교통부는 협의·추진한 사실 없다고 설명 |
| 협회 입장 | 도입 필요성 제기, "아직 논할 단계 아님" |
| 금액·기준 | 정해지지 않음 |
임장 기본 보수제는 공인중개사가 매물 조사, 일정 조율, 현장 안내에 들이는 시간에 대해 계약과 별도로 기본 보수를 받자는 구상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로 전환되면서 협회장이 도입 필요성을 다시 언급했지만, 확정된 전국 제도는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법정 중개보수나 인정되는 실비를 넘어 '임장비' 명목의 별도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장비와 중개보수의 차이
| 구분 | 중개보수(복비) | 임장비(제안) |
|---|---|---|
| 받는 시점 | 계약 성사 후 | 집을 볼 때 |
| 근거 | 공인중개사법·시·도 조례 | 없음 |
| 금액 | 거래금액별 상한 안에서 협의 | 업계 거론 건당 1만~3만 원 |
| 계약 불발 시 | 발생하지 않음 | 안내 비용으로 남는 안 거론 |
업계에서 거론된 방식은 건당 정액, 방문 횟수별 차등, 계약하면 최종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방식 등입니다. 모두 확정 기준이 아닌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 건당 2만 원으로 세 곳을 보면 6만 원이고, 한 곳과 계약해 차감받더라도 나머지 두 곳 몫은 남는 구조입니다.

현행 중개보수 상한요율 정리
임장비 논란은 복비 부담에 대한 불만과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 주택 매매 중개보수는 아래 상한 안에서 협의해 정합니다.
| 매매 거래금액 | 상한요율 |
|---|---|
| 2억~9억 원 미만 | 0.4% |
| 9억~12억 원 미만 | 0.5% |
| 12억~15억 원 미만 | 0.6% |
| 15억 원 이상 | 0.7% |
15억 원 주택이라면 상한 기준 1,050만 원이지만, 이는 최대치이고 고정 지급액이 아닙니다. 협회가 함께 꺼낸 중개보수 정률제(정해진 비율로 고정)도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임장비 지급 전 체크리스트
중개사무소에서 임장비를 말한다면 돈을 내기 전에 아래 다섯 가지를 확인하세요.
| 질문 | 확인하는 이유 |
|---|---|
|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요? | 현재 법정 의무 비용이 아님 |
| 계약하면 중개보수에서 빼 주나요? | 이중 부담 여부 |
| 계약 안 하면 돌려주나요? | 환불 조건 |
| 안내비인가요, 중개보수 일부인가요? | 비용 성격 구분 |
| 영수증을 주나요? | 분쟁 시 증빙 |
구두로만 안내받았다면 금액과 조건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받아 두세요. 받는 서비스가 단순히 문을 열어 주는 정도인지, 권리관계 설명이나 하자 확인까지 포함되는지도 비교해 볼 만합니다. 조건이 불분명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국토교통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허위매물·계약 불발 시 대응 방법
임장비 논란에서 소비자가 가장 크게 반발하는 부분은 허위매물입니다. 광고와 다른 매물을 보러 간 비용까지 소비자가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 방문 전 매물 광고 화면을 캡처해 두기
- 실제 거래 가능한 매물인지 전화로 먼저 확인
- 현장에서 가격·면적·층수·방향이 광고와 같은지 대조
- 다르다면 광고 화면과 상담 기록을 근거로 비용 요구에 응하지 않기
- 계약 불발 시 비용이 남는다는 사전 약정이 있었는지 확인
여러 매물을 비교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 과정입니다. 제도가 실제로 생기려면 법 개정과 국토교통부 협의가 필요하므로, 지금은 집을 보러 다니며 따로 비용을 낼 의무가 없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기준 국토교통부 설명과 보도를 바탕으로 했으며, 협회 논의가 구체화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